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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지자체,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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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들이 채택해야 할 정책 12개 제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지자체,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해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2018 지방선거 좋은 정책 파도타기'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13일 열리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채택해야 할 공약 12개를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청년 등 4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제민주화위원회' 같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 다수의 경제주체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수당 등 금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일 경험, 공간 지원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 역시 필요하다"며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의 과도한 입점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이들 단체는 경제민주화 정책 전담 부서 설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노동권 기본조례 제정,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 공공 직접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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