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행 간부 경징계했다 뒤늦게 파면…가해자 검찰 고발
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축소…인권위 "3년간 대책이행 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사무실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향후 3년간 대책이행 여부를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뢰로 지난해 11월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했다.

인권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공사의 인천본부에서는 한 간부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들어와 여직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당시 공사 인천본부에서는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 보고해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이후 본사 감사실의 재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뒤늦게 파면됐다.

인권위는 이 간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공사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그 행위의 내용과 심각성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별도 고발 조치 없이 내부 징계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아직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전체 인원의 15%밖에 되지 않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공기업 특성 때문에 공사에 성추행이 만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13∼27일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경우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31.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2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문자 포함)'(17.8%),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15.4%) 등의 성희롱을 경험했다.

하지만 성희롱을 직접 당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62.5%로 가장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공사 사장에게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대책이행 여부를 향후 3년간 연 2회씩 인권위에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정보공사, 성추행 축소…인권위 "3년간 대책이행 보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