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前문예위원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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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감에 상당한 차질…국회 권위 심각 훼손"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증언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위증으로 국정감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은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에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종환 의원이 다른 경위로 속기록을 입수해 진실 규명이 막히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증언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위증으로 국정감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은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에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종환 의원이 다른 경위로 속기록을 입수해 진실 규명이 막히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