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부담금 850만→7157만→1억3569만원… 재건축 시장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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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점 주택가격 논란… 2주새 16배 '뻥튀기'
"작은 단지도 1억 넘는데"… 재건축 위축 불가피
![반포현대 부담금 850만→7157만→1억3569만원… 재건축 시장 '패닉'](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724131.1.jpg)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나오자 강남권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 산출됐기 때문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100가구도 안 되는 단지의 부담금 추정치가 조합원당 1억4000만원에 육박한 점을 감안하면 수백~수천 가구 단지 추정치는 수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집주인과 매수 예정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재건축 중단, 집값 하락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고무줄 같은 산정 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앞둔 재건축 조합들은 들쭉날쭉한 부담금 예상액 규모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 새 단지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 총 주택가액, 평균 주택가격 상승분, 공사비 등 총 개발비용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초과이익이 클수록 높은 부담금 부과율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준공 후 새 단지 집값이 순전히 현재의 예상치라는 점이다. 시세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따라 부담금 예상액이 크게는 수억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예상액이 달라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초 조합은 단지 공시지가에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곱해 미래 집값을 추산했다. 2차 제출에선 인근 5개 단지 공시지가에 평균 상승률을 곱했다. 서초구도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개 동 규모 나홀로 아파트인 반포현대에 주변 대단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예상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반포동 B공인 대표는 “재건축한 단지라고 무조건 값이 확 뛰는 것은 아니다”며 “새 아파트도 조망권, 주변 인프라, 시공사 브랜드, 커뮤니티 시설 등에 따라 시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 대형 건설사 시공 대단지를 기준으로 준공 후 시세를 추산하면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포현대 부담금 850만→7157만→1억3569만원… 재건축 시장 '패닉'](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726317.1.jpg)
![반포현대 부담금 850만→7157만→1억3569만원… 재건축 시장 '패닉'](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726318.1.jpg)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포현대는 1개 동, 80가구의 기존 단지를 2개 동, 108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한다. 이 중 16가구는 임대가구다. 기존 조합원 80명 중 현금청산자가 없다면 일반분양분은 12가구에 불과해 사업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반포현대조합 관계자는 “이 단지는 주거 환경이 낙후돼 재건축하는 것일 뿐 단지 규모를 늘려 조합원이 이익을 보는 사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단지에서 조합원 간 부담금액을 놓고도 갈등이 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총부담금을 부과하면 조합이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분배하는 방식이라서다. 비교적 최근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적게 얻은 조합원과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재건축시장 타격 불가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향후 재건축 단지 집값이 부담금의 두 배 이상으로 뛴다고 해도, 입주 후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재건축 수요 심리를 위축시킨다”며 “강남권 재건축단지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서울 집값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명확하지 않은 산정 근거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했다는 지적도 있다. 100가구 미만 소형 단지의 부담금 추산액이 산정 주체에 따라 약 1억원이 차이 난다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의 부담금을 추산할 때 더 큰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꼴”이라며 “재건축 단지 입주를 원하던 수요자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인식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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