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의 핵심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소지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다. 주소, 차량번호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틀린 부실 신청이라는 게 검찰의 기각 사유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경찰이 최근 경공모 회원 7~8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상 장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데다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도 맞지 않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돼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영장을 재신청하면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영장 청구로 경찰이 부실 수사를 자초하는 모양새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며 부실 수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경찰의 부실 수사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법조계 관계자는 “초동 수사에 실패한 경찰이 특검을 앞두고 불거질 책임론을 회피하려고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출범할 특검이 수사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가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드루킹 등과 함께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박모씨(30·필명 서유기)를 구속 기소하고 앞서 기소된 드루킹 등 3명과 함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현진/안대규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