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사건 전수조사는 않는 게 다수의견…오는 10월 말께 대책 발표 예정
법원이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 2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해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조 직역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와 소도시 거주자를 모두 아우르는 설문 문항을 소송유형과 심급별에 따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곧바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80~90개 설문 문항을 구성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또 설문조사와 함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이해가 깊은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전관예우가 드러나는 현상이나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협조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다만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추이를 전부 조사하는 통계조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다수의견으로 정했다.

전관예우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참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그 결과를 다시 분석한 후 올 10월 말께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관예우 근절방안 외에 사법행정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주요 사법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국민과 일반법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를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해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의 법적 성격,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