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문에 허위로 대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 중 미르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