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흔드는 세력 있나"… 배후설까지 나오며 '벌집' 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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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하라"…강원랜드 수사 검사의 돌발 기자회견에
내부게시판 논쟁으로 '시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외압 운운…어이없는 주장"
vs
"압수수색 반발 소문에 황당
검찰도 부끄러움 알았으면"
단독으로 기자회견 어려워
민변 등 외부세력 배후설도
내부게시판 논쟁으로 '시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외압 운운…어이없는 주장"
vs
"압수수색 반발 소문에 황당
검찰도 부끄러움 알았으면"
단독으로 기자회견 어려워
민변 등 외부세력 배후설도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방해했다며 수사 의뢰를 주장한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기자회견 이후 검찰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찰 내부는 하루 종일 안 검사의 돌발 행동을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검찰총장 직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행동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힘 있는’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에 뛰어들어 사태 전개는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검사의 기자회견 자체가 규정 위반”
문 총장은 16일 출근길에서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며 수사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서는 총장의 권한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임은정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황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른바 ‘진보 검사’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임 검사는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는 안 검사의 돌출 행동에 대해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았다.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은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P검사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을 외압이라고 한다면 나도 매일 외압하고 직권남용하는 검사”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 자체가 검찰청법 위배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이의제기권은 보장되지만 이 역시 내부지휘 체계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또 검사윤리강령은 수사 관련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수사공보준칙에도 검사는 언론과 개별적인 접촉이 금지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며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역할 주목
이 같은 법령 위반 때문에 이번 일은 외압 폭로라기보다 하극상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부령에 검사는 사건 발생 단계부터 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현직 검사는 “독립된 수사 조직(강원랜드 수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대해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외압 폭로가 아니라 일선 검사의 독단적 하극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아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수사 지휘로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정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배후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기자회견과 뒤이어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도 다수 엿보인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필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다. 양재에는 김용민 변호사를 비롯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다.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인 고영태를 변론했던 로펌이기도 하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오후 참여연대는 “특검으로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발 빠른 논평을 내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안 검사의 기자회견과 참여연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안대규 기자 kys@hankyung.com
◆“검사의 기자회견 자체가 규정 위반”
문 총장은 16일 출근길에서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며 수사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서는 총장의 권한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임은정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황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른바 ‘진보 검사’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임 검사는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는 안 검사의 돌출 행동에 대해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았다.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은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P검사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을 외압이라고 한다면 나도 매일 외압하고 직권남용하는 검사”라고 반박했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 자체가 검찰청법 위배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이의제기권은 보장되지만 이 역시 내부지휘 체계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또 검사윤리강령은 수사 관련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수사공보준칙에도 검사는 언론과 개별적인 접촉이 금지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며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역할 주목
이 같은 법령 위반 때문에 이번 일은 외압 폭로라기보다 하극상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부령에 검사는 사건 발생 단계부터 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현직 검사는 “독립된 수사 조직(강원랜드 수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대해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외압 폭로가 아니라 일선 검사의 독단적 하극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직을 아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수사 지휘로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정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배후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기자회견과 뒤이어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도 다수 엿보인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필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다. 양재에는 김용민 변호사를 비롯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다.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인 고영태를 변론했던 로펌이기도 하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오후 참여연대는 “특검으로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발 빠른 논평을 내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안 검사의 기자회견과 참여연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안대규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