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5억원 이상 역외탈세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두 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재부 등은 조세범처벌법이나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만 탈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등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나 차명계좌를 설립해 저지른 탈세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