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기’ 박모씨(30)도 같은 사건으로 묶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1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등 3명에 대해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심리 대상 댓글이 기존의 2개에서 50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날 614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해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공범 ‘서유기’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유기와 드루킹을 같은 사건으로 병합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자체 개발한 ‘킹크랩’으로 댓글 공감 수를 조작했다. 킹크랩 서버로 휴대폰에 명령을 내려 자동적으로 네이버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하고 공감 클릭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휴대폰을 ‘잠수함’,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건 외에도 2200여 건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에 한정해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이에 피고인 측 오정국 변호사는 “특검이 된다면 모든 걸 거기서 조사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