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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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기 혐의 무죄…"대규모 건설사업 투명성 훼손, 처벌불가피"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8)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거액의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범행 규모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 이익금이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점, 사업 관계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일부 범죄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출중한 사업능력과 대규모 시행사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뇌물을 공여해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가 엘시티 사업으로 공공재산인 해운대 해변 경관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 주거시설을 도입하고 해안 고도제한 해제라는 특혜성 사업변경허가를 받아 시민 피해를 토대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항소 이유 중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등 일부분만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허남식(69) 전 부산시장 측근에게 건넨 3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해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있어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 전 시장이 측근의 뇌물 수수 사실을 몰랐더라도 제삼자뇌물교부죄는 성립된다고 봤다.
이 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하고는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징역 5년 확정),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3년 6개월 확정),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징역 1년 6개월 확정) 등 이 씨의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8)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거액의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범행 규모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 이익금이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점, 사업 관계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일부 범죄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출중한 사업능력과 대규모 시행사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뇌물을 공여해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가 엘시티 사업으로 공공재산인 해운대 해변 경관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 주거시설을 도입하고 해안 고도제한 해제라는 특혜성 사업변경허가를 받아 시민 피해를 토대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항소 이유 중 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등 일부분만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허남식(69) 전 부산시장 측근에게 건넨 3천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해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있어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 전 시장이 측근의 뇌물 수수 사실을 몰랐더라도 제삼자뇌물교부죄는 성립된다고 봤다.
이 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하고는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징역 5년 확정),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3년 6개월 확정),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징역 1년 6개월 확정) 등 이 씨의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 대부분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