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3시부터 열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이영학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영학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지인 박모씨(37)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학의 친형 이모씨(40)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영학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적극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점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