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7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추징금만 130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