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産團에 기업 모시기 나선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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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지원 요건 완화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도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도
경남 밀양시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전 조례에서는 투자촉진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투자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기업은 기존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에서 투자금액 7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외국기업도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에서 투자금액 7000만달러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나노융합 및 관광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도 신설했다. 밀양시 관내 입주하는 나노융합 관련기업(투자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과 관광사업 기업(투자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에는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입지보조금은 분양가의 15% 이내)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항목도 신설했다. 밀양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상시고용 10명 이상)의 근로자 가구가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 3209억원을 들여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일원에 165만7000㎡ 규모로 조성하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20년 준공된다.
밀양=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국내 기업은 기존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에서 투자금액 7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외국기업도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에서 투자금액 7000만달러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나노융합 및 관광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도 신설했다. 밀양시 관내 입주하는 나노융합 관련기업(투자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과 관광사업 기업(투자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에는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입지보조금은 분양가의 15% 이내)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항목도 신설했다. 밀양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상시고용 10명 이상)의 근로자 가구가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 3209억원을 들여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일원에 165만7000㎡ 규모로 조성하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20년 준공된다.
밀양=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