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본 '불합리한 이혼' …이인철 변호사, '부부의 날' 맞아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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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변호사 입법 청원
"이혼하지 않아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야"
5.21 '부부의날' 맞아 국회 청원
"이혼하지 않아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야"
5.21 '부부의날' 맞아 국회 청원
전업주부 아내와 사업가 남편은 3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100억대 재산을 형성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자신 단독명의로 했고 돈을 펑펑 쓰면서 아내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자녀들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낸 아내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도 거절했다.
아내는 법원에 이혼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정에 선 남편은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폭언과 폭행의 증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혼청구는 기각됐다.
이혼도 하지 못하고 한 푼의 재산도 얻지 못한 아내는 비참한 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현장 목소리를 담은 입법 청원을 해 주목받고 있다.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가 21일 '부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3년 이상 법률 현장에서 활동해 오면서 현행법상의 부부별산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제도가 부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이같은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언하게 됐다.
현행 민법은 부부의 재산을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명의자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한편 현행법상 부부일방이 재산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혼배우자는 오랜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있어도 재산 상속권이 없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 형식적인 재산명의자만 중요시하고 원래 부부의 몫인 재산의 분할을 이혼시에만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부부평등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청원안을 통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명의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공동재산은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중에도 배우자 모두 기여도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사실혼 중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권과 재산분할권을 인정함으로써 결혼·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혼을 원함에도 배우자 간 재산권에 의해 종속돼 불평등한 부부관계 속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며 법률의 조속한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이혼제도 때문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해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재력가인 부부일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개인 행복추구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간 선진국처럼 이혼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혼과 다를 바 없는 배우자간 협업과 신의성실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있어 이번 제정안에 개선방안이 담겨졌다.
실제로 수 십 년간에 걸쳐 가업을 일궈 재산을 함께 일궜어도 사실혼 배우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함이 있다. 결혼과 가족 유형이 다채로워 지고 있는 시대에 사실혼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 할 수 없다는 것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평등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부재산 분할을 이혼 시에만 주장함으로써 혼인 기간 중 재산 명의자에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부부의 평등을 저해하고, 악순환 속에서 부부는 물론 가족 행복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행복추구와 부부가 실질적으로 평등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빠르고, 긍정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변호사 출신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하지만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자신 단독명의로 했고 돈을 펑펑 쓰면서 아내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자녀들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낸 아내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도 거절했다.
아내는 법원에 이혼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정에 선 남편은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폭언과 폭행의 증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혼청구는 기각됐다.
이혼도 하지 못하고 한 푼의 재산도 얻지 못한 아내는 비참한 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현장 목소리를 담은 입법 청원을 해 주목받고 있다.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가 21일 '부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3년 이상 법률 현장에서 활동해 오면서 현행법상의 부부별산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제도가 부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이같은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언하게 됐다.
현행 민법은 부부의 재산을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명의자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한편 현행법상 부부일방이 재산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그리고 사실혼배우자는 오랜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있어도 재산 상속권이 없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은 형식적인 재산명의자만 중요시하고 원래 부부의 몫인 재산의 분할을 이혼시에만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부부평등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청원안을 통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명의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공동재산은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중에도 배우자 모두 기여도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사실혼 중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권과 재산분할권을 인정함으로써 결혼·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혼을 원함에도 배우자 간 재산권에 의해 종속돼 불평등한 부부관계 속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며 법률의 조속한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이혼제도 때문에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해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재력가인 부부일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개인 행복추구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간 선진국처럼 이혼에서 파탄주의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혼과 다를 바 없는 배우자간 협업과 신의성실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해 문제가 있어 이번 제정안에 개선방안이 담겨졌다.
실제로 수 십 년간에 걸쳐 가업을 일궈 재산을 함께 일궜어도 사실혼 배우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함이 있다. 결혼과 가족 유형이 다채로워 지고 있는 시대에 사실혼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 할 수 없다는 것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평등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부재산 분할을 이혼 시에만 주장함으로써 혼인 기간 중 재산 명의자에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부부의 평등을 저해하고, 악순환 속에서 부부는 물론 가족 행복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행복추구와 부부가 실질적으로 평등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빠르고, 긍정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변호사 출신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