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기한 공소사실 인정…윤송이 김택진 부부 재판 참관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고인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모(42)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자백이나 살해 도구, 살해장면이 담긴 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과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라고 유죄 인정 사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 수천만원의 채무로 인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집을 살펴보는 등 대상을 물색하고, 사건 발생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밀가루를 구매하는 등 범인에 해당하는 유력한 정황을 들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검거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허 씨는 "주변을 지나다가 문이 열린 자동차와 지갑 같은 물품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나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 모(68)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은 허 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토대로 허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보던 윤 사장과 사위 등 유족들은 선고가 나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