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 가진 30대 학원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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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청법'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 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여중생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동청소년법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의 경우 협박, 폭행 등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여중생이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밝혔기때문에 '아청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여중생 제자와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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