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논란 속 알라라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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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이 함유된 침대가 연간 허용치의 최대 9.35배까지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원안위가 이해할 수 없는 변수를 적용해 방사선 피폭량을 부풀렸다며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안위 1차 조사에서는 허용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가 불과 5일 만에 결과가 뒤집히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원안위는 2차 조사 결과 발표된 라돈‧토론의 측정농도와 피폭선량이 1차 발표에 비해 최대 9배 이상 증가한 것은 조사 대상을 속커버에서 스펀지로 확대한 결과 측정 농도값이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공기 중 라돈 농도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평형인자’와 ‘선량환산인자’ 값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평형인자는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공기 중에 포함된 비율을, 선량환산인자는 가볍게 활동할 때 호흡을 통해 노출되는 피폭선량을 환산하는데 필요한 값이다. 연간 피폭선량은 이 두 가지 값과 공기중 라돈 농도, 라돈에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한다.
원안위는 평형인자 값을 라돈은 1차 조사와 동일한 값(0.4)를 적용한 반면 토론은 원래 값(0.03)에서 0.04로 높였다. 선량환산인자 역시 기존 값보다 각각 1.7배와 3배로 높였다. 두 값이 커지면서 연간피폭선량도 증가한 것이다. 원안위는 2차 조사 결과에 적용한 두 값이 국제기준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한 라돈의 폐암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참조해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도 1차 발표결과에 비해 피폭량은 20%에 늘어나는데 그친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을 증폭한 건 조사 대상의 폭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1차 조사에서 주로 침대 매트리스 겉과 속커버에 입힌 음이온 파우더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몸에 미치는 외부피폭량과 함께 호흡을 통한 내부피폭 가능성만을 확인했다. 매트리스에 사용된 음이온 파우더에는 우라늄과 토륨이 포함된 모나자이트 가루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붕괴되며 라돈과 토론으로 바뀐다. 만에 하나 침대에 얼굴을 뭍고 자면 라돈과 토론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조사에선 모두 허용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2차 조사에선 7개 종류 모델에서 내부피폭만으로 연간허용치의 1.94~9.35배에 이르는 피폭선량이 측정됐다. 이는 연간 인공 방사선 피폭 허용치(1mSv)를 훨씬 넘는다.
두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건 원안위가 1차 조사에서 침대회사가 판매한 여러 종의 침대 중 1개 매트리스만 완제품을 썼고 다른 제품은 커버 샘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1차 조사에서 침대 모델을 모두 수거한 뒤 전체 내외부 피폭량을 계산하지 않고 우선 확보된 하나의 모델만 전체를, 나머지 모델은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스펀지를 뺀 측정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다보니 내부피폭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차 조사 결과에선 라돈과 토론을 구별하지 못하는 측정기가 포착한 라돈 농도가 58배까지 크게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라돈 침대에서 잠을 자도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라돈 침대에서 잤을 때 피폭량은 원전 작업자에 대한 허용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Sv)보다 작다. 하지만 5~10년씩 장기간 쓰는 침대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라돈은 시트 한 장을 더해도 피폭량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폐에 들어가면 반감기(방사능이 절반으로 주는 기간)를 거쳐 인체 조직에 잘 달라붙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이 된다.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혼선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피폭 문제에 있어서는 ‘알라라(ALARA)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73년 ICRP에서 저음 제기된 이 원칙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라는 영어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앞글자에서 따왔다.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개인피폭량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의료용 방사선 검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일부 전문가는 원안위가 이해할 수 없는 변수를 적용해 방사선 피폭량을 부풀렸다며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안위 1차 조사에서는 허용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가 불과 5일 만에 결과가 뒤집히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원안위는 2차 조사 결과 발표된 라돈‧토론의 측정농도와 피폭선량이 1차 발표에 비해 최대 9배 이상 증가한 것은 조사 대상을 속커버에서 스펀지로 확대한 결과 측정 농도값이 늘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공기 중 라돈 농도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평형인자’와 ‘선량환산인자’ 값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평형인자는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공기 중에 포함된 비율을, 선량환산인자는 가볍게 활동할 때 호흡을 통해 노출되는 피폭선량을 환산하는데 필요한 값이다. 연간 피폭선량은 이 두 가지 값과 공기중 라돈 농도, 라돈에 노출되는 시간에 비례한다.
원안위는 평형인자 값을 라돈은 1차 조사와 동일한 값(0.4)를 적용한 반면 토론은 원래 값(0.03)에서 0.04로 높였다. 선량환산인자 역시 기존 값보다 각각 1.7배와 3배로 높였다. 두 값이 커지면서 연간피폭선량도 증가한 것이다. 원안위는 2차 조사 결과에 적용한 두 값이 국제기준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한 라돈의 폐암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참조해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도 1차 발표결과에 비해 피폭량은 20%에 늘어나는데 그친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을 증폭한 건 조사 대상의 폭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1차 조사에서 주로 침대 매트리스 겉과 속커버에 입힌 음이온 파우더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몸에 미치는 외부피폭량과 함께 호흡을 통한 내부피폭 가능성만을 확인했다. 매트리스에 사용된 음이온 파우더에는 우라늄과 토륨이 포함된 모나자이트 가루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붕괴되며 라돈과 토론으로 바뀐다. 만에 하나 침대에 얼굴을 뭍고 자면 라돈과 토론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조사에선 모두 허용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2차 조사에선 7개 종류 모델에서 내부피폭만으로 연간허용치의 1.94~9.35배에 이르는 피폭선량이 측정됐다. 이는 연간 인공 방사선 피폭 허용치(1mSv)를 훨씬 넘는다.
두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건 원안위가 1차 조사에서 침대회사가 판매한 여러 종의 침대 중 1개 매트리스만 완제품을 썼고 다른 제품은 커버 샘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1차 조사에서 침대 모델을 모두 수거한 뒤 전체 내외부 피폭량을 계산하지 않고 우선 확보된 하나의 모델만 전체를, 나머지 모델은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스펀지를 뺀 측정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다보니 내부피폭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차 조사 결과에선 라돈과 토론을 구별하지 못하는 측정기가 포착한 라돈 농도가 58배까지 크게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라돈 침대에서 잠을 자도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라돈 침대에서 잤을 때 피폭량은 원전 작업자에 대한 허용 기준치인 연간 50밀리시버트(mSv)보다 작다. 하지만 5~10년씩 장기간 쓰는 침대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라돈은 시트 한 장을 더해도 피폭량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폐에 들어가면 반감기(방사능이 절반으로 주는 기간)를 거쳐 인체 조직에 잘 달라붙는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이 된다.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혼선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피폭 문제에 있어서는 ‘알라라(ALARA)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73년 ICRP에서 저음 제기된 이 원칙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라는 영어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앞글자에서 따왔다.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개인피폭량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의료용 방사선 검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