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前 산 맥주 기내 음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인 박모씨(38)는 이달 초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일본 오키나와를 다녀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나하공항 면세지역 스낵 코너에서 산 캔맥주를 기내에서 따 마시려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외부 주류는 기내 반입 금지다. 방금 딴 것만 드시고 더 드시지 말라”고 제재를 받았다. 박씨는 “알고 보니 면세지역에서 산 음료수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도록 법이 바뀌었더라”며 “기내에서 파는 맥주만 마시라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캔맥주를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항공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외부 주류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질 규정’이 개정됐다. 다만 뜨거운 음료는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할 수 있어 기존대로 반입할 수 없다.

법 개정 이후 캔맥주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캔맥주를 기내에서 마실 수 있는지는 항공사마다 다르다.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등은 기내 음용을 제한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파는 맥주는 승객마다 몇 개씩 제공됐는지 파악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가져온 맥주는 그 양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음으로 인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음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기내에서 캔맥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온 캔맥주도 마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무한정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승객의 과음 정도를 보고 승무원 판단에 따라 자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