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도 없이 HACCP 표시'… 축산물법 위반 9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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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표시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했다.
적발된 9곳의 위반 사항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 HACCP 허위표시(2곳) ▲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 위생관리 기준 위반(1곳)이다.
경기 김포시 A업체는 '매운염지닭'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 하남시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임에도 양념육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했다.
적발된 9곳의 위반 사항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 HACCP 허위표시(2곳) ▲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 위생관리 기준 위반(1곳)이다.
경기 김포시 A업체는 '매운염지닭'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 하남시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임에도 양념육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