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순서도 '원금 갚고 연체이자 상환'으로 변경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연체가산금리 4~6%→3%로 내려
국가보훈처는 21일부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연 4~6%에서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의 연간 대출규모는 2천100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3%다.

보훈처는 연체이자부터 갚고 원금을 상환하던 나라사랑대출 연체자의 채무변제순서도 원금부터 갚고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