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49)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된 김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으며 11일 재판에 넘겼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