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에서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필명 드루킹) 씨의 특검법안을 21일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길게는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