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에 신용대출을 줄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변제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도 감소해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오는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개인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겠지만 신용대출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는다. 그러나 앞으로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나 채권자가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은행 입장에선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의 당부는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기 보다는 여신심사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는 뜻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해당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면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 해외 진출 건수는 총 23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바뀐 기준으로 따지면 이 14건 중 12건은 사후보고 대상이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에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가운데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자본시장법 규제만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은행이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시행령이 바뀌면 여기서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가 없어진다.

신용정보법 시행령도 바뀐다.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