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명·제조연월일도 모르고… '깜깜이' 옵션계약 논란
D건설사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공급한 신규 분양아파트가 ‘깜깜이’ 옵션(추가 선택품목)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이 아파트는 오는 25일 옵션 계약을 앞두고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과 제조일을 공개하지 않아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건설사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배포한 옵션 안내서에는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오븐, 하이브리드쿡탑 등 다른 옵션 품목들은 제조사와 모델명, 판매가격이 모두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만 있을 뿐 모델명 없이 판매가(336만~756만원)가 쓰여 있다. 예비입주자협의회가 지난 8일 구체적인 모델명을 문의하자 건설사 분양팀은 “주택형별 방 크기에 따라 제품이 각각 달라 안내서에 미리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며 “옵션계약 당일 모델하우스에서 제조사 관계자들이 직접 모델명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예비입주자협의회는 건설사가 모델명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옵션 계약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건설사는 예비입주자들이 모델명을 문의한 시점에 아직 모델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시인했다”며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모델명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작업 시작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최신 모델로 장착한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옵션 계약서에 포함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의 깜깜이 계약은 대형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관행적인 일로 알려져 있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경기 안산시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입주 예정자들에게 2010년 개발된 구형 시스템 에어컨 모델을 통보했다가 ‘사기분양’ 비판을 받았다. 시공사가 2015년 옵션 계약 당시 시스템 에어컨 모델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1차 책임은 계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설사에 있으나 이런 조건을 알고도 계약서에 서명한 분양 계약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