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국회 앞 기습시위를 펼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의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문의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일단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만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구조로는 성과 상여금 비중이 기본급보다 높은 대기업도 시간당 7530원(주 52시간 근무 시 월 156만6240원)인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의당이 기본급 외 어떤 항목도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노위 내 ‘강경파’로 통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근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환노위 간사 자격을 얻은 것도 변수로 떠올랐다. 회의장에 배석한 환노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상여금 포함에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날 협의가 진도를 못 나갔다”며 “이 대표는 논의 자체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기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가 열리는 오는 7월 전까지 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법은) 각 당 원내대표들이 5월 중에 처리하자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논의가 불발돼도 이달 28일 전까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부분은 과거 최저임금위에서도 노사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는 것은 한국당뿐 아니라 모두가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까지 동의를 얻어 정기 상여금 산입에 합의하더라도 걸림돌은 남는다. 한국당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와 식비 및 기숙사비(숙식비) 등도 최저임금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의당은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