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 개헌안 24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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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철회 않고 표결로 폐기 수순
野 3당 "철회 요청하겠다"
野 3당 "철회 요청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의 운명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판가름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여야 4개 교섭단체 주례회동을 하고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제출 후 60일 이내 표결을 규정하고 있어 마감시한인 이날 상정해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대통령 개헌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여당도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점이 24일”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재차 요청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여야 4개 교섭단체 주례회동을 하고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제출 후 60일 이내 표결을 규정하고 있어 마감시한인 이날 상정해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대통령 개헌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여당도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헌법이 정한 개헌안 의결 시점이 24일”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재차 요청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