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이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암호(가상)화폐 ICO 전면금지조치와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자금조달 행위를 전면 금지한 정부 조치와 관련해 그 적용의 정확한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ICO 규제 현황 등을 소개한다. 권단 이동국 최석규 임수정 안중민 변호사와 서덕우 미국 변호사의 발표가 끝난 뒤 청중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남은지 변호사, ejnam@donginlaw.co.kr)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신청하면 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