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횡령 사건 추가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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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은 한거희 전 대표이사 외 3인 횡령(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추가 공소금액은 6억9411만원으로 피고인은 한거희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2인, 거래처 대표 김모씨다.
죄명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이며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다.
회사 측은 "지난달 최초 공소제기 금액과 합산한 총 발생금액은 18억4169만원"이라며 "지난달 발생한 횡령금액 11억4758만원은 회사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거희 전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과 소유주식으로 대물변제됐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추가 공소금액은 6억9411만원으로 피고인은 한거희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2인, 거래처 대표 김모씨다.
죄명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이며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다.
회사 측은 "지난달 최초 공소제기 금액과 합산한 총 발생금액은 18억4169만원"이라며 "지난달 발생한 횡령금액 11억4758만원은 회사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거희 전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과 소유주식으로 대물변제됐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