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민생 보이콧 수단, 반드시 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국회, 대통령 개헌안 처리해야… 거부는 헌법 무시"
그는 또 "내일 정상적인 본회의가 이뤄지고,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 5월 국회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4월 국회를 보이콧했으면서도 바로 다음 날 5월 국회를 단독 소집해 자당 의원 보호용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체포동의안이 '민생 보이콧' 수단이 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체포동의안 때문에 국회의 합의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 반드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선 원내대표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진정한 국회 개혁에 대한 숙의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거론,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넘었던 군사분계선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함께 넘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일부 부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99.9%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더욱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국회, 대통령 개헌안 처리해야… 거부는 헌법 무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