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 제도
철도공단, 건설현장 위험요인 발견하면 작업 중지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건설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현장 근로자가 직접 발주기관인 철도공단에 신고해 제거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세이프티 콜) 제도'를 23일부터 운영한다.

이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단 지역본부에 신고하면, 해당 본부 안전품질부가 즉시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신고한 현장 근로자의 개인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에 소극적인 현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오세영 철도공단 안전품질본부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세이프티 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품질의 철도 건설을 위해 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