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대부분 USB로 작업…제보자 보호의무 충실"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감사자료가 피감사기관인 학교 측에 유출돼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들만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제보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경기 이천시 사립 A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A 고교 교사 10명이 "교장과 이사장 등이 차명계좌를 만들고 학교 예산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문제는 교육청이 학교 컴퓨터를 활용해 감사를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지우지 않아 이를 제보한 교사들의 신상이 학교 측에 유출됨으로써 업무상 불이익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A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서 '누가 감사를 넣었는지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들려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쳐 지워지지 않은 감사 청구서와 진술서 등 파일이 있어 학교 측이 봤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라면서 "일부 교사는 감사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명단을 유출한 것"이라며 "고의였든 실수였든 상관없이 교육청 담당 직원과 자료를 공유한 학교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컴퓨터는 현재 포맷된 상태로 전해졌다.
교사 B씨는 컴퓨터에 어떤 자료가 지워지지 않고 남겨져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하드디스크 복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A고교 감사를 진행할 때 학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자료가 지워지지 않아 제보자 명단이 유출됐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부서에서 제출한 영수증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확인용이었다"라며 "서류 작업도 대부분 USB로 했으며 특히 감사 청구서는 전자 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 대한 신상이 컴퓨터에 남아있을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이들을 만나기도 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