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사외이사 추천 못하게 규범 개정…4대 지주 모두 사추위에 회장 배제

신한금융이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회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고침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 논란이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3인 이상 5인 이내 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추위 구성 규정에 있던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를 이번에 삭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기했던 '셀프 연임'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차기 회장을 선정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여하거나, 평상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들어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사외이사를 채우고 그 사외이사들이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논란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회추위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단, 회장이 연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추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하나금융은 이어 올해 2월 이사회 의결로 사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KB금융은 올 2월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기구를 종전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추위로 변경하면서 회추위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사추위도 회장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것에서 사외이사만으로 한정했다.

NH농협금융은 올 3월 내부규정을 개정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에 '회장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농협금융은 임추위에서 지주회사 회장, 사외이사 등의 후보자를 심사·선정해 추천한다.

신한금융은 회추위 구성 요건에서는 회장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회장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셀프 연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의 내부규범을 보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위원회를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내부규범과 회추위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면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뿐 아니라 관련 절차에서도 제외돼 그동안 회추위 이슈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