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당오류 사태' 삼성증권 직원 21명 수사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24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고발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000주를 대신 입고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인지하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 착오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한 뒤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1000주를 대신 입고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인지하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 착오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한 뒤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