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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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7곳의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어야 하며,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광역 지자체가 집값 상승률 등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를 충족한 지역만 신청받도록 했다.

도시재생 뉴딜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와 집값 상승률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신청 접수 전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협의 과정에서 구 단위로 집값이 계산될 경우 같은 구에 속한 사업지 인근 고가 아파트 가격이 반영돼 제대로 된 집값 평가르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집값 동향을 더욱 세밀히 파악할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각 자치구는 대상지를 유형 관계 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는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