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채용비리 근절 3법' 대표 발의… "채용비리로 처벌받으면 금융기관 임원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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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채용할 때 채용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존해야한다. 또한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됐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차별 채용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차별 채용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비리와 연루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용비리로 처벌받으면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심 의원은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 채 뽑아내는 계기로 삶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윤소하,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회, 김종대, 조배숙, 김광수, 장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채용할 때 채용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존해야한다. 또한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됐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차별 채용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차별 채용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비리와 연루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용비리로 처벌받으면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심 의원은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 채 뽑아내는 계기로 삶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윤소하,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김종회, 김종대, 조배숙, 김광수, 장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