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자동차 관세폭탄' 예고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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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지시
25% 부과 땐 현대차 등 '직격탄'
25% 부과 땐 현대차 등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이뤄진 세탁기·태양광전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은 ‘관세폭탄 3탄’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차량(픽업트럭 제외)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온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2.5%의 관세(트럭은 25%)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수개월 동안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차량(픽업트럭 제외)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온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2.5%의 관세(트럭은 25%)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수개월 동안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지 최종 결정한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