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측 "무리한 기소"…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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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 모두 공소사실 부인
김기춘측 "국회 답변서 작성 관여 안 해"…김장수측 "조작 이유 없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자체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온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전 실장의 변호인도 "당시 대통령과 오전 10시15분에 통화했다는 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허위 사실이 아님은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을 과거 청와대가 주장했던 오전 10시15분이 아니라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국가 지침은 원본 자체가 법제처에 따로 있고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사본이라 해석의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설사 위법 행위라고 해도 김관진 피고인은 그를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5일 오후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기춘측 "국회 답변서 작성 관여 안 해"…김장수측 "조작 이유 없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자체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문서가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자료를 만들라고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에서 온 자료를 안보실장에게 다시 확인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전 실장의 변호인도 "당시 대통령과 오전 10시15분에 통화했다는 사실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허위 사실이 아님은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을 과거 청와대가 주장했던 오전 10시15분이 아니라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국가 지침은 원본 자체가 법제처에 따로 있고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사본이라 해석의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설사 위법 행위라고 해도 김관진 피고인은 그를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5일 오후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