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조한규(63) 당시 사장을 해임한 경위를 외부에 알리면서 허위로 해임 사유를 공표한 데 대해 조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조 전 사장이 세계일보와 후임인 차준영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조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이 공동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일보 측이 조 전 사장에게 낸 손해배상 맞소송은 청구를 기각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모처에서 수시로 비밀리에 만나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정윤회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이 보도가 나간 지 석 달 후인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조 전 사장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회사로부터 1억4천여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조 전 사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정윤회 문건과 함께 입수한 대법원장 사찰 관련 청와대 문건 등을 제출하는 한편 "후임 사장이 헌정유린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장이 됐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2016년 12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알립니다'란 제목으로 "조 전 사장의 해임은 청와대 요구가 아닌 감사 결과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조 전 사장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1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감사에서 발견된 개인 잘못으로 인해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가 회사 등에 가한 유·무형의 압박이 해임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며 세계일보의 '알립니다' 기사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감사보고서에 조 전 사장의 개별적 잘못을 지적하는 문구가 발견되지 않고, 회사가 해임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세계일보가 문제 삼은 조 전 사장의 인터뷰에 대해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다"며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조 전 사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해선 "세계일보가 전국지로서 전파 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큰 점, 조 전 사장이 이전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 한복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사진)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택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을 들이받고, 신호등 기둥과 다른 승용차에 잇따라 충돌했다.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량에 직접 부딪힌 40대 한국인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부상자 9명 중 4명은 외국인이었다.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은 A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 중이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했다. 사고 차량이 전기차인 만큼 화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한때 현장 접근이 통제됐다.이번 사고는 재작년 7월 시청역에서 벌어진 역주행 참사 현장과 8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퇴근길 직장인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종각역 일대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김유진 기자
전 매니저들과 법정 소송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박나래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진정서에는 또 "박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채널A는 전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됐고,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