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 영장 청구… 석방 32일만 입력2018.05.25 16:03 수정2018.05.25 16: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검찰 '불법사찰'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 영장 청구… 석방 32일만 pan@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단독] '기술유출' 열공하는 檢…전문교육 받고 현대차 또 찾는다 검찰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에 한창이다. 대검찰청 주도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난달 간부급 검사들이 찾았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실무 검사들이 재차 방문한다.8일 법... 2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한다는 경기 화성시…"5000억 규모 예정" 경기 화성시가 2025년도 예산안 약 3조5027억원을 편성하고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전국 최대인 5000억원대 규모의 지역 화폐도 발행할 계획이다.8일 경기 화성시는 남양... 3 엘리트 육군 장교, 토막살해 용의자 전락…계획살인인가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A씨(38)의 범행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손수호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유형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