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현금성 자산은 배우자, 가치 상승 예상되면 자녀에게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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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현금성 자산은 배우자, 가치 상승 예상되면 자녀에게 상속을](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803819.1.jpg)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의 재산 규모는 5억원이다. 국내 한 금융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고인이 어지간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남은 가족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속세 절세의 첫 번째 계명은 장기간에 걸친 사전 준비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유고가 발생해 미처 계획성 있게 대비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침착하게 대처하자.
기한 내 신고 납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뒤 5%(2019년부터는 3%)를 감면해준다. 반면 무신고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미납분에 대한 일별 가산세가 발생한다. 상속세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산 분할 협의도 신고기한 내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상속등기는 가급적 한 번에 끝내고, 부득이 재분할하는 상황에서도 신고기한 내에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분할 및 등기 후 다시 협의 분할할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간 협의를 한 번으로 끝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겨진 가족 중 누군가의 현명함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세금 폭탄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상속세,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
농협생명 영업교육부 FA센터 조영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