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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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탓에 기초연금을 삭감 당했던 노인 10만여 명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된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2018년 5월 기준 20만996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몇 가지 감액 제도가 있어 일부 노인은 전액을 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다. 이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지급하고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어설 경우 1년에 약 1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 때문에 올해 2월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 삭감 요인이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기준이 조정돼 삭감 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이기에 국민연금을 월 31만4940원 이상 받으면 삭감 대상이 되는 셈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기준도 월 37만5000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삭감됐던 35만5666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만5000원 미만인 노인은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