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왼쪽), 김종석 의원.
최운열 의원(왼쪽), 김종석 의원.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무분별한 전환사채(CB)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CB 발행 전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학계에서 늘어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CB 발행사들의 과도한 리픽싱(전환가 하향 조정)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증시 전체를 왜곡시킨다”며 “CB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관련 법과 시행령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CB는 기본적으로 발행 기업의 향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어서 리스크(위험)도 그만큼 감수해야 한다”며 “리픽싱 조항은 이런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CB 리픽싱 신고 건수는 950건으로 전년(415건)보다 130% 가까이 급증했다.

또 다른 정무위원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주가 상승 여력이 적은 CB 발행 기업이 리픽싱을 남발하면서 애꿎은 소액주주들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CB 투자자와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수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CB를 발행할 때 미국처럼 주총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CB 리픽싱 횟수 제한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리픽싱 자체를 없애거나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헌형/노유정/김동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