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밴드·보톡스, 이번엔 맘모톰… 일반명사가 된 제품들 "상표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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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안하면 보호 못받아
국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맘모톰’(사진)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품명인 맘모톰이 의료계에서 최소침습 유방검사를 일컫는 일반명사처럼 통용되자 이 기기를 판매하는 데비코어메디칼코리아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품 상표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달 초 병원 홈페이지에서 맘모톰이라는 단어를 모두 없앴다. 데비코어메디칼코리아로부터 상품명 사용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맘모톰은 전신마취나 큰 피부 절개 없이 유방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병원 관계자는 “다른 기기와 맘모톰 기기를 함께 사용하는데도 용어를 쓰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와 전부 삭제하고 진공보호흡입생검술로 용어를 바꿨다”며 “다른 병원들도 제품명 삭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품 명칭이 일반명사처럼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다. 많은 곳에서 이름을 쓰면 노력하지 않아도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제품이 지나치게 유명해지고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면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표적 사례가 아스피린이다. 19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느 회사도 이 약의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아세틸살리실산 성분 해열진통제를 부르는 보통명사가 됐다. 업체들이 ‘지나치게 유명해진 제품’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 이유다.
보톡스를 개발한 엘러간은 2010년대 초 국산 제품 출시가 늘자 “보톡스 용어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의료기관과 언론사 등에 공문을 보내 강경대응했다. 이후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제품명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대일화학공업도 2014년 일회용 밴드를 통칭하던 대일밴드를 고유명사로 인정받았다.
상표권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특허권을 중국 업체가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용 분야의 국산 의료기기 개발이 늘어나면서 이를 복제한 중국 제품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방대한 환자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제품은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달 초 병원 홈페이지에서 맘모톰이라는 단어를 모두 없앴다. 데비코어메디칼코리아로부터 상품명 사용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맘모톰은 전신마취나 큰 피부 절개 없이 유방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병원 관계자는 “다른 기기와 맘모톰 기기를 함께 사용하는데도 용어를 쓰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와 전부 삭제하고 진공보호흡입생검술로 용어를 바꿨다”며 “다른 병원들도 제품명 삭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품 명칭이 일반명사처럼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다. 많은 곳에서 이름을 쓰면 노력하지 않아도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 제품이 지나치게 유명해지고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면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표적 사례가 아스피린이다. 19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느 회사도 이 약의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아세틸살리실산 성분 해열진통제를 부르는 보통명사가 됐다. 업체들이 ‘지나치게 유명해진 제품’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 이유다.
보톡스를 개발한 엘러간은 2010년대 초 국산 제품 출시가 늘자 “보톡스 용어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의료기관과 언론사 등에 공문을 보내 강경대응했다. 이후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제품명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대일화학공업도 2014년 일회용 밴드를 통칭하던 대일밴드를 고유명사로 인정받았다.
상표권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특허권을 중국 업체가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용 분야의 국산 의료기기 개발이 늘어나면서 이를 복제한 중국 제품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방대한 환자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제품은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