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모가 56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해온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