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범죄는 포괄일죄…마지막 받은 때부터 공소시효 시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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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모가 역대 최고액인 56억 원을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천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파마킹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씨 등 의사들은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리베이트를 챙긴 과정이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리베이트를 챙긴 시점이 5년이 지난 일이라도 가장 마지막에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모두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씨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파마킹은 드러난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의사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모(73)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