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윤모 씨 등 전현직 임원 2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는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