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CEO의 경영노트] 잘못 받은 투자는 毒… 경영권 흔드는 ‘위험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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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유치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바른 스타트업지원센터 안윤우 변호사
“펀드들이 쉽게 딜 깨지 않아… 불리한 문구는 바꿔달라고 해라”
“지분희석 가능성 꼼꼼히 계산… 동의권·진술보장 조항도 조심”
“연대책임, 회사 한방에 날릴수도… 피할수 없다면 범위 최소화”
법무법인 바른 스타트업지원센터 안윤우 변호사
“펀드들이 쉽게 딜 깨지 않아… 불리한 문구는 바꿔달라고 해라”
“지분희석 가능성 꼼꼼히 계산… 동의권·진술보장 조항도 조심”
“연대책임, 회사 한방에 날릴수도… 피할수 없다면 범위 최소화”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어디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세부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맺은 계약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안윤우 변호사는 28일 법무법인 바른이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연 ‘스타트업지원센터 창립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이 지향하는 최적의 투자 유치는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투자금을 많이 받고, 경영 간섭은 덜 받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아무리 돈이 급한 상황이어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합병(M&A) 전문가인 안 변호사는 이날 출범한 바른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 M&A 파트장을 맡았다. 신생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주식·채권 계약, 구조조정 문제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총괄한다.
안 변호사는 “투자자에게 스타트업은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위험)를 줄이는 게 관심사”라며 “반대로 투자받는 회사에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투자계약서에는 통상 20~30개 안팎의 항목이 들어간다. 비전문가가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데다 토씨 하나하나에 숨은 뜻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투자 유치에 앞서 전문가 도움을 구하는 스타트업은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투자를 다 받고 등기까지 완료한 뒤에야 계약서 번역을 진행한 회사도 있다”며 “자금 사정에 쫓겨 리스크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세부 조건은 모두 협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투자 불발’을 우려해 협의에 너무 소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들은 여유가 많으니 쉽게 마음을 바꿔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것이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은 한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아도 상관 없겠죠. 하지만 펀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모집한 자금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고,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그들이 몇 달 동안 애정을 쏟아 발굴한 스타트업과의 계약을 단순한 조건 협상을 이유로 깨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후에는 수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어떤 투자자는 ‘일단 이렇게 계약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다’거나 ‘항상 들어가는 조건이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펀드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안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계약을 검토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 투자선행조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가 성사되지 않는, 계약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기존 투자자의 동의 여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정관 개정, 키맨(핵심인력)의 전직·겸업금지 동의서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투자자나 키맨과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동의권= 투자자는 투자한 회사를 가만 놔두지 않고 간섭하려 한다.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협의’를 해야 하는지, ‘보고’만 하면 되는지 정하게 된다.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축소하거나, 협의 또는 보고사항으로 내릴 수 있다. 투자자의 지분율이 바뀌면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도 고려할 만 하다.
③ 진술보장사항= 설립, 인·허가, 자본, 분쟁, 세금, 지식재산권, 근로관계, 재무제표, 소송, 자산, 환경 등 기업 전반에 대해 ‘우리 회사 현황은 이렇다’고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진술보장사항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알고 있는 한’ 등의 문구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또 투자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④ 지분가치= 투자자가 최대 몇 주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리픽싱(refixing·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주가와 연동해 조정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된다. 스타트업 투자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영권을 지켜가야 한다.
⑤ 연대책임=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대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물리는 조항을 넣는 일이 많다. 연대책임은 최대한 벗어나야 한다. 자칫 회사가 한 방에 날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넣어야 한다면, 회사의 계약위반 사항에 한정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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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우 변호사는 28일 법무법인 바른이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연 ‘스타트업지원센터 창립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이 지향하는 최적의 투자 유치는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투자금을 많이 받고, 경영 간섭은 덜 받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아무리 돈이 급한 상황이어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합병(M&A) 전문가인 안 변호사는 이날 출범한 바른 스타트업지원센터에서 M&A 파트장을 맡았다. 신생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주식·채권 계약, 구조조정 문제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총괄한다.
안 변호사는 “투자자에게 스타트업은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이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위험)를 줄이는 게 관심사”라며 “반대로 투자받는 회사에겐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투자계약서에는 통상 20~30개 안팎의 항목이 들어간다. 비전문가가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데다 토씨 하나하나에 숨은 뜻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투자 유치에 앞서 전문가 도움을 구하는 스타트업은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투자를 다 받고 등기까지 완료한 뒤에야 계약서 번역을 진행한 회사도 있다”며 “자금 사정에 쫓겨 리스크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세부 조건은 모두 협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투자 불발’을 우려해 협의에 너무 소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들은 여유가 많으니 쉽게 마음을 바꿔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것이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은 한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않아도 상관 없겠죠. 하지만 펀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모집한 자금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고,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그들이 몇 달 동안 애정을 쏟아 발굴한 스타트업과의 계약을 단순한 조건 협상을 이유로 깨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후에는 수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어떤 투자자는 ‘일단 이렇게 계약하고 나중에 바꿀 수 있다’거나 ‘항상 들어가는 조건이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펀드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안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계약을 검토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 투자선행조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가 성사되지 않는, 계약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기존 투자자의 동의 여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정관 개정, 키맨(핵심인력)의 전직·겸업금지 동의서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투자자나 키맨과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동의권= 투자자는 투자한 회사를 가만 놔두지 않고 간섭하려 한다.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협의’를 해야 하는지, ‘보고’만 하면 되는지 정하게 된다.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축소하거나, 협의 또는 보고사항으로 내릴 수 있다. 투자자의 지분율이 바뀌면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도 고려할 만 하다.
③ 진술보장사항= 설립, 인·허가, 자본, 분쟁, 세금, 지식재산권, 근로관계, 재무제표, 소송, 자산, 환경 등 기업 전반에 대해 ‘우리 회사 현황은 이렇다’고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진술보장사항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알고 있는 한’ 등의 문구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또 투자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④ 지분가치= 투자자가 최대 몇 주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리픽싱(refixing·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주가와 연동해 조정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된다. 스타트업 투자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영권을 지켜가야 한다.
⑤ 연대책임=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대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물리는 조항을 넣는 일이 많다. 연대책임은 최대한 벗어나야 한다. 자칫 회사가 한 방에 날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넣어야 한다면, 회사의 계약위반 사항에 한정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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