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문대통령 "우리 행정 너무 느려… 규제완화 생각 대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기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하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고하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쭉 생각해 왔다.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라면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정이 너무 늦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기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