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152건의 정책 및 입법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여야가 모처럼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입법 권고를 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4차산업혁명특위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특별권고다. 특위 보고서가 “혁신 주체는 민간”이라며 권고한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M&A(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프리존의 조화로운 적용도 그동안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고가 얼마나 실행에 옮겨지느냐는 점이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은 “두려운 것은 기술 변화가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의 지체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 12개 분야에 대한 주요국 비교우위를 조사한 결과, “이대로 가면 5년 후 한국은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질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다. 규제개혁을 두고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는 경고다.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특위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해야 할 최우선 임무는 4차산업혁명특위가 넘긴 과제를 받아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하는 일이다.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국회라면 이번만큼은 ‘특위 무용론’을 깨끗이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